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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해 행위 및 주차장 캠핑, 야영 취사, 대포차 사용 등 바뀌는 2024년 자동차 관련법

차파는 삼식이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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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해 행위 및 주차장에서 캠핑, 야영 취사 그리고 대포차 사용에 관련한 금지법 등 바뀌는 2024년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찾고 계신다면 꼭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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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 '경동 오토필드'에서 근무 중인 '차파는 삼식이', '중고차 AL GO'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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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규모 중고차의 메카 기장군 오토필드에서 근무 중인 중고차 매매업 12년차 차파는 삼식이 입니다. ★신차/중고차/폐차/수출 ★다이렉트 할부/보험 ★중고차 카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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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설명에 앞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중고차 관련하여 판매 및 구매, 수출, 폐차 등 중고차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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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우리나라 국민 중 25%가 교통 약자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이 함께 포함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를 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는 10만 원을 받게 되고,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옮기거나 놔두게 해 진입로를 방해하거나 진입로에 주차를 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하는 공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항만 같은 곳은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다른 법이 적용돼 법 위반이 아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도로교통 관련 법을 무시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런 꼼수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던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31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수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결이 되었고 이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수정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처벌 규정이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캠핑카-카라반-불법-주차

 

1.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구역 확대

첫 번째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에 예외가 생기면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귀중한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법에는 수정보완이 필요했고 지금 까지 공항 같은 여객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여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주차방해 행위 금지구역 과태료 50만원
  • 개정: 주차방해 행위 금지구역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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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처벌-뉴스
장애인-주차-구역-처벌-뉴스

 

2. 주차장 캠핑 및 야영 취사 금지

두 번째로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금지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입니다.

 

요즘 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등으로 일반 주차장에서 또는 노지 등 캠핑을 즐기며 취사 및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의 문제가 주차장에서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알 박기 행위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쓰레기와 폐수 그리고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이동시키게 하는 경고 정도에 그치고 있고 야영이나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주차장법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바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존: 주차장 캠핑 및 야영, 취사 행위 단속 불가
  • 신설: 주차장 캠핑 및 야영, 취사 행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차장-법-개정
주차장-법-개정

 

3.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의 폐지

세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사용되는 비용이 1년에 36억 원에 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봉인의 문제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오래되어 녹이 발생해 녹물로 인한 번호판 부식이 발생해 차량 미관을 해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IT 기술이 발달하여 번호판 도난 및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요즘 번호판에는 위 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 발행 6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기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 개정: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자동차-번호판-봉인
자동차-번호판-봉인

 

4.  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네 번째로 대포차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하고 요즘은 미성년자에게도 대포차가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대포차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도 추적할 방법이 없고 이런 피해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대포차를 구매하여 운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포차 제삼자 거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포차-최대-95만대-보도-뉴스
대포차-최대-95만대-보도-뉴스

 


 

이상으로, 2024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확대 및 캠핑으로 인한 주차장 알 박기, 번호판 봉인해제, 대포차 금지법에 관련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법안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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