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이며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5톤 이상 차량 중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5등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환경부-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지원
3.5톤 미만의 4등급,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하고 총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으로 50만 원까지 신차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 및 유로 6 이상 경유차를 신규등록한 경우 2022년 1월 이후 신규등록으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신차구매 지원금액을 지원하며, 같은 조건의 차를 중고로 구매할 경우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을 조건으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및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각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지원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대상 선별 및 지원금 산정,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승인, 신차 지원금 청구 승인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기폐차-신청-및-절차안내
조기폐차 절차는 신청, 대상선별 및 보조금 산정, 차량대상 확인,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승인,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거주기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하게 되면, 서류심사 결과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성능검사 일정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검사일정에 맞춰서 지정된 검사소에 방문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정상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부품들을 탈거하게 되는데 만약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약 15일 이내 말소증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차량은 다시 관할 지자체에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별 할당된 예산이 미리 소진되면 해당 지자체의 조기폐차 지원도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신차를 먼저 구입한 후 등록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차량을 등록하길 당부한다"며 "조기폐차 지원 차량이 확대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주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및 단속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경유차를 운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차량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사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84만 대가 매연저감장치 DPF 미장착으로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차를 우선하여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조기폐차가 시행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4등급 경유차도 운행제한이 되는데, 현재는 5등급 경유차량만 제한 대상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지난해 12월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은 유럽연합이 적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 유로 4에 해당하는데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들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3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조기폐차 대상확대 및 지원금, 그리고 4등급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보통 10년 이상 운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비가 좋다며, 힘이 좋다며 정부에서 승인하고 환경부에서 승인하고 대기업들이 미친 듯이 판매해 놓고 이제는 '헐값에 보조금 줄 테니 폐차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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